2026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채용하면 1인당 연 720만원

사람을 새로 뽑을 예정인 중소기업이라면 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6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실업자를 채용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용 전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핵심이고, 채용 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일부 대규모기업
대상근로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고용형태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규고용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 연 최대 360만원
지급주기 : 6개월 단위

2026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회사가 판단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되려면 우선 채용 전에 정해진 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수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기간 참여해 이수자격을 갖추고,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인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명 채용하면 1년에 최대 720만원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구분6개월 지원액연간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3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 2명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두 사람 모두 1년간 고용을 유지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용 후 6개월을 못 채우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단 직원을 뽑았다고 바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한 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1년 지원 대상이라면 총 2회에 걸쳐 받는 구조예요.

또 첫 번째 6개월분 장려금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신청기한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
첫 번째 6개월분은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촉진장려금이라도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기업이 받는 총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100명을 채용해도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지원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피보험자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명이라면 30%인 15명까지, 150명이라면 계산상 45명이지만 상한이 적용돼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채용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형식적으로 채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 일정 기준 이하의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도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일부 예외는 있으므로 근로계약 형태만 보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직원 줄이고 지원대상자만 뽑는 것도 안 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라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 직원은 내보내고 지원대상자만 새로 채용한다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1. 채용 예정자의 구직등록 여부 확인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면제 여부 확인
  3. 지원대상 여부를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
  4.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
  5.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6. 급여와 고용보험 신고자료 준비
  7. 고용24에서 장려금 지급신청
  8.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채용이라면 다른 지원금도 비교하세요

채용하려는 사람이 60세 이상이라면 고용촉진장려금만 보지 말고 다른 고령자 지원사업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은 기존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실업자를 채용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용 전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면제 등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얼마를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직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6개월분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제 직원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자 자녀를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10명 이상 사업장은 피보험자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2년 동안 받을 수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등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나서 “이 직원도 대상인가?”를 확인하기보다 채용 단계에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고용24의 고용촉진장려금 공식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세부요건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