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직원 늘었다면 1명당 최대 240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보다 늘었다면 근로자 1명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에요.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가 60세를 넘긴 뒤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업장의 고령자 수가 증가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고 즉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분기 평균 인원이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했다면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어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지원금은 240만 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도록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에요.

지원대상 근로자는 단순히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해요.

그리고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사업장의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자 1명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지원금
증가 근로자 1명분기 30만 원
1년 기준최대 120만 원
지원기간최대 2년
1명당 총 지원금최대 240만 원

예를 들어 과거보다 지원대상 고령자가 2명 증가했다면 분기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계속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1년간 최대 24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더라도 모든 인원을 제한 없이 지원하지는 않아요.

지원 가능한 인원은 다음 두 숫자 가운데 더 작은 수를 적용합니다.

  • 신청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최대 30명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인 30% 계산보다 유리하게 최대 3명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3명이 모두 지원된다면 분기당 최대 9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 분기의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
  • 고용보험료 등 필수요건을 충족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에요.

업종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보건사회복지업 등300명 이하
도소매업·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 등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에 포함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람이 이미 만 60세 이상이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기 전에는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대로 59세에 채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뒤 만 60세가 됐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 원칙적으로 일반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령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와 사업장의 과거 평균 고령자 수를 비교해 판단해요.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신청하는 분기의 각 월 말 기준 지원대상 고령자 수를 합산한 뒤 3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1월 말 3명, 2월 말 4명, 3월 말 5명이라면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는 4명이에요.

과거 평균 고령자 수

사업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비교하는 과거 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시작 후 첫 1년을 제외한 기간
  • 사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령자 수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채용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반드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기존에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이 만 60세가 되면서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규채용 여부보다 신청 분기의 1년 초과 근무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했는지예요.

기존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일부 고용촉진장려금에는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로자 수를 늘리거나 고용보험 신고를 조작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제도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에요.

구분고령자 고용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핵심조건1년 초과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지원금1명당 분기 30만 원1명당 분기 90만 원
지원기간최대 2년최대 3년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장기근속자가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더라도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동일 근로자가 여러 장려금의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어요.

신청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고용노동부가 분기별 공고한 접수기간 안에 신청
  • 두 번째 신청부터: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최초 신청은 공고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공고하는 최초 신청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통상 분기 마지막 달 중순 전후에 공고되므로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1.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규채용 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와 근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합니다.
  6. 지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식 안내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신청 분기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급여 이체내역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지원금을 받을 사업주 명의 계좌자료

고용보험 이력 등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함께 보면 좋은 글

장기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 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원 한 명당 얼마를 받나요?

과거 평균보다 증가한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분기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입니다.

기존 직원이 60세가 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했고 만 60세가 되면서 과거보다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증가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가 두 장려금의 대상이 된다면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60세 이상 직원이 꾸준히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꼭 확인해보세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면, 사업주는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되므로 1명 기준 최대 240만 원이며,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초 신청은 분기별 공고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고령자 수가 늘어난 사업장이라면 고용24에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