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형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270만 원이며,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하면 장기취업유지지원금 2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지원금은 최대 550만 원입니다.
다만 이미 직원을 채용한 뒤 뒤늦게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과 협약을 먼저 진행하고,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해요.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자를 채용할 4대보험 가입사업장
- 일반형 지원금: 1명당 최대 270만 원
- 장기취업유지금: 1명당 최대 280만 원
- 총지원금: 장기고용 시 1명당 최대 550만 원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자를 청년 멘토로 채용하면 300만 원
- 중요조건: 참여 신청과 승인 전에 먼저 채용하면 지원 제외 가능
- 신청방법: 지역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이란?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을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공식 사업 명칭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업과 구직자에게는 기존 명칭인 시니어인턴십으로 더 익숙해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참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수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니어 직원 1명당 최대 550만 원 지원
일반형은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최대금액 |
|---|---|---|
| 인턴지원금 | 입사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 | 120만 원 |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 시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 원 | 150만 원 |
| 일반형 합계 |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 합계 | 270만 원 |
| 장기취업유지금 | 18개월·24개월·36개월 계속고용 시 지급 | 280만 원 |
| 총지원금 | 일반형과 장기취업유지금 합계 | 최대 550만 원 |
인턴지원금 최대 120만 원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다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이므로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명당 최대 120만 원입니다.
채용지원금 최대 150만 원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월 한도는 50만 원이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월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 1명 채용
월 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인턴지원금 한도가 월 40만 원이므로 첫 3개월 동안 120만 원을 받습니다.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채용지원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입니다.
일반형 지원금 합계는 270만 원이며,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하면 장기취업유지금 280만 원이 추가돼 총 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2명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해 두 사람 모두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 지원금은 최대 54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을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해 장기취업유지금까지 모두 받으면 계산상 최대 1,1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지원 인원은 기업별 승인 인원과 수행기관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일반형이나 세대통합형 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계속고용: 90만 원
- 24개월 계속고용: 90만 원
- 36개월 계속고용: 100만 원
- 합계: 최대 280만 원
각 지원기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간 고용했다고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세대통합형은 1명당 300만 원 지원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퇴직자를 청년 근로자의 멘토로 채용한다면 세대통합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명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숙련기술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은 기업이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급여가 보조금 이상이 된 이후 가능하며, 세부 경력과 멘토 활동요건을 수행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 사업 참여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일반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 조건
일반형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원칙적으로 1966년생 가운데 신청일 현재 생일이 지난 사람과 그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지 않은 사람
- 사업 참여 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규채용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입니다
시니어 직원을 먼저 출근시킨 뒤 시니어인턴십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 승인과 협약 절차를 진행한 뒤 참여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자가 있다면 근무 시작일을 정하기 전에 수행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최근 90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최근 30일 이내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니어인턴십 제외 기업과 직종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업체
- 소비·향락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
-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업
- 최근 사업 참여 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한 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근로자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 최근 90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이미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
- 경비원·미화원·요양보호사·간병인 등 일부 제외 직종 종사자
- 방문판매원 등 사업에서 정한 참여 제외 직종 종사자
직종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직종코드를 수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와 같은 지원기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다른 고용장려금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에 대해 지원기간이 겹치면 지원금이 조정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반면 지원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별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수행기관과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현장실습 훈련 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로 사업장 지역의 수행기관을 확인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서와 사업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행기관의 기업 자격 확인과 협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만 60세 이상 참여자를 추천받거나 기업이 직접 채용 예정자를 찾습니다.
- 참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과 약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승인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 임금 지급 후 정해진 시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전국에서 여러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 이메일과 담당 전화번호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현장실습 훈련 참여기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기업 통장 사본
- 참여기업 협약서
-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근로계약서
- 참여자 주민등록초본 등 연령 확인자료
-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내역
- 세대통합형 신청 시 경력 또는 자격 증빙자료
수행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과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최신 신청서 묶음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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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 누구나 55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형 최대 270만 원을 받은 뒤 해당 근로자를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하고 각 지급시기에 장기취업유지금을 신청해야 총 5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아니에요.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미 채용한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과 승인 전에 먼저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채용 예정자가 있다면 출근일을 정하기 전에 수행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959년생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취업 상태, 기존 근무 이력, 제외 직종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도 지원되나요?
경비·미화·요양보호사·간병인과 일부 단순노무직은 참여 제외 직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직종코드를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단계부터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통합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관련 업종의 숙련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만 60세 이상 퇴직자를 청년 직원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합니다. 수행기관별 배정 인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접수를 끝낼 수 있으므로 채용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대표전화 1577-1923으로 문의하면 지역별 수행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턴지원금 120만 원과 채용지원금 150만 원을 합해 일반형으로 최대 2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6개월까지 계속 고용하면 장기취업유지금 280만 원을 추가로 받아 1명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원을 먼저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무 시작 전에 지역 수행기관을 찾아 기업 참여 신청과 협약 절차부터 진행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마당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기관별 예산과 모집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