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려는 사업주라면 고용24에서 비슷한 이름의 지원금을 여러 개 만나게 됩니다.
그중 특히 헷갈리는 것이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두 사업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지원금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나이보다 취업취약계층인지가 중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만 15~34세 청년 신규채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원조건을 달리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추가했습니다.
2026 채용지원금 핵심 비교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청년 채용
기업 지원금 : 두 제도 모두 조건 충족 시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고용유지 :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6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추가지원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입니다
두 지원금을 구분할 때 지원금액부터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두 사업 모두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누구를 채용했느냐에 있습니다.
|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핵심 대상 | 취업취약계층 | 만 15~34세 청년 |
| 기업지원 | 연 최대 720만원 | 연 최대 720만원 |
| 기본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 정규직 6개월 이상 |
| 나이 |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그래서 45세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25세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 채용이 핵심
고용촉진장려금은 나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이수면제 요건 등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당 최대 360만 원, 1년이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연간 최대 지원금은 360만 원입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 기준만 기억하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에는 대표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 차이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채용이 핵심
비수도권 : 만 15~34세 청년 채용으로 대상 확대
공통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기업 지원 : 1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720만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받는 720만 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지역유형에 따라 2년간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지역구분 | 청년 장기근속 지원 |
|---|---|
| 일반 비수도권 |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의 경우 근속 6·12·18·24개월 시점마다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지역은 회차당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회차당 1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의 채용지원금뿐 아니라 청년 본인의 장기근속 지원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나이는 만 15~34세
2026년 공식 기준에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고 월 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의 요건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34세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5명 미만 회사는 청년지원금을 못 받을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과 기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3~4명인 회사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회사 업종이 예외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참여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연말까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도 반드시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대라고 무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8세 근로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해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도 해당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인건비성 정부 지원금을 무조건 두 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사업에는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과 조정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두 제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채용 전에 관할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에서 어떤 사업으로 신청할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내 회사는 어떤 지원금을 먼저 보면 될까
| 채용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
| 45세 취업취약계층 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
| 수도권 25세 취업애로청년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비수도권 30세 청년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60세 이상 신규채용 | 시니어인턴십 등도 비교 |
| 청년이면서 취업취약계층 | 두 제도 자격·중복제한 비교 후 선택 |
60세 이상을 채용한다면 별도 지원금도 있습니다
채용 예정자가 청년이 아니라 60세 이상이라면 다른 고용지원사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026 시니어인턴십 지원금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2026 고용촉진장려금 vs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두 지원금 모두 최대 720만원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연간 최대 지원액은 두 제도 모두 1인당 72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근로자와 기업요건이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몇 살까지인가요?
2026년 공식 기준으로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비수도권은 모든 청년이 가능한가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청년 범위가 확대됐지만 정규직, 6개월 근속, 주 28시간 이상, 급여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청년은 아무나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5명 미만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예외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을 이미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승인 후 채용이지만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이면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가 두 사업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있지만 중복지원 제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본인도 돈을 받나요?
2026년에는 비수도권 기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지역구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지원대상을 고르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먼저 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인지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청년 채용 범위가 넓어지고 청년 본인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생겼기 때문에 지방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먼저 확인할 가치가 큽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을 갖추면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사람을 채용한 뒤 알아보기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용24와 담당 운영기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고용24의 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기업 및 근로자의 세부요건과 운영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