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6,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에는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해졌어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이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지방의 시 지역 등이 포함되고, 지방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므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변동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26 전월세 신고제 핵심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월세 : 30만원 초과
대상 : 신규계약 + 금액변동 있는 갱신계약
제외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세종시·지방 시 지역 등
신고방법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연·미신고 과태료 : 2만원~30만원
거짓신고 :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둘 다 초과해야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대상입니다.

계약신고 여부
보증금 8,000만원·월세 없음신고 대상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만원금액기준상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천만원과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전월세 신고기한은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입주는 10월 20일이라도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할 때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겠다고 미뤘다가 30일을 넘길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도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할 때 확인

보증금 인상 → 신고
월세 인상 → 신고
보증금·월세 모두 그대로 → 신고 제외 가능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제도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다고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대신 신고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두 가지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역을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신고필증과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랫동안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며,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전세라면 신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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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조건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6천만원 초과입니다. 정확한 계약금액과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세종시, 지방 시 지역 등이 대상이며 지방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미신고는 현재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마무리

2026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고 신고대상 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신고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하겠지 하고 미루기보다 실제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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