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부족하지만 LH가 정해놓은 특정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확인해볼 제도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집을 찾으면 LH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에는 전국에서 7,000호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최대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다만 만 19~39세 청년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공고는 아니며 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등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해요.
2026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핵심
공급규모 : 전국 7,000호
신청기간 : 2026년 2월 24일~12월 31일 오후 6시
대상 : 무주택·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중 1순위
수도권 지원한도 : 1억2,000만 원
광역시 지원한도 :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기본 임대보증금 : 100만 원
월 임대료 : LH 지원금에 연 1.2~2.2% 적용
기본 거주기간 : 최장 10년
신청 : LH청약플러스
LH가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는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모집단지와 주택형을 골라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진행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격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해진 지원한도 안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요.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불법건축 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 가능한 집인지 판단합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진행순서
LH청약플러스 신청
→ 자격심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
→ 청년이 직접 집 찾기
→ LH 권리분석
→ LH와 집주인 전세계약
→ 청년과 LH 임대차계약
→ 입주
이번 수시모집은 1순위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다음 조건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모와 살고 있더라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독립해 거주할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이와 무주택 조건만 맞고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1순위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나이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신청유형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생 유형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현재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를 넘겼더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유형의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 재학 여부와 졸업일, 취업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명이 단독으로 입주하는 주택의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1인 단독형 지원한도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억2,000만 원 |
| 광역시 | 9,500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이 금액은 청년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대출금이 아닙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예요.
서울에서 1억2,000만 원짜리 집을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LH가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청년은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LH에 냅니다.
1억2000만원이 넘는 집도 구할 수 있을까요?
지원한도를 넘는 집이라고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명이 입주하는 단독형은 전세금 총액이 지역별 지원한도의 150% 이내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 지역 | LH 지원한도 | 1인형 전세금 상한 |
|---|---|---|
| 수도권 | 1억2,000만 원 | 1억8,000만 원 |
| 광역시 | 9,500만 원 | 1억4,250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1억2,750만 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5,000만 원인 집을 선택한다면 LH 지원한도를 넘는 3,000만 원과 기본 임대보증금 등을 본인이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낼 수 있다고 계약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권리관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LH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보증금 100만원이면 다른 돈은 필요 없을까요?
지원한도 안의 집을 구한다면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만 가지고 이사와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
- 보증부월세의 추가보증금
- 중개보수 중 본인 부담분
- 이사비와 관리비
- 주택에 따라 필요한 별도 비용
특히 지원한도보다 비싼 집이나 월세가 함께 있는 집을 선택하면 기본보증금 외에 본인이 준비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억원 지원받으면 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월 임대료는 LH가 실제 지원한 금액에 적용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세금 1억 원에 기본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LH 지원금은 약 9,900만 원입니다.
전세금 1억 원 계약 예시
전세금 : 100,000,000원
기본 임대보증금 : 1,000,000원
LH 지원금 : 99,000,000원
연 1.2% 적용 시 → 월 약 99,000원
연 2.2% 적용 시 → 월 약 181,500원
실제 적용이율은 LH 지원금 규모와 우대금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전세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보증금 외에 매달 LH 임대료를 납부해야 해요.
관리비나 보증부월세의 월세가 있다면 LH에 내는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커질수록 적용이율도 달라져요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전세금 구간에 따라 연 1.2~2.2%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LH 지원금 구간 | 기본 적용이율 |
|---|---|
| 4,000만 원 이하 | 연 1.2% |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연 1.7% |
| 6,000만 원 초과 | 연 2.2%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월 임대료는 LH가 안내하는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한도가 크다고 무조건 한도까지 채우기보다 교통비와 관리비, 매달 내야 할 LH 임대료까지 합쳐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신청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운데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취사시설,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많으면 LH의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불법으로 방을 나눈 주택이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다른 집도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를 고를 때는 추가비용을 확인하세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면 보증부월세 주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부월세는 전세보증금 외에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월세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택하면 수도권은 월 60만 원 이하, 광역시는 45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4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거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경우 일정 개월분의 월세를 추가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보증부월세 계약은 지역과 계약방식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LH 담당자에게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셰어형은 지원한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청년 2명 이상이 함께 입주하는 셰어형은 단독형과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2인 셰어형은 수도권 1억5,0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셰어형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5,000만 원, 기타 지역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한도가 올라갑니다.
셰어형은 원칙적으로 동성끼리 이용하며 남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단독형으로 신청한 뒤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관할 LH 지역본부에 별도로 요청해야 해요.
선정 결과는 신청 후 최소 4주가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고 며칠 안에 바로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는 무주택 여부와 수급자·차상위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고문상 선정 안내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립니다.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기간뿐 아니라 자격심사와 주택 권리분석, 계약에 필요한 시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초 2년, 조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청년 유형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 전세임대를 이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남은 재계약 횟수와 거주기간이 줄어듭니다.
청년 전세임대를 이미 총 10년 이용했다면 같은 청년 유형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후 혼인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31일까지 접수하지만 미루지는 마세요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시모집이라 기간 중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별 공급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아지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에도 최소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지역을 잘못 고르면 집도 그 지역에서 찾아야 해요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할 때 입주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지역 안에서 집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중복 신청하면 신청 건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학교나 직장 예정지, 대중교통, 생활권을 살펴본 뒤 실제로 거주할 지역을 정해 한 곳에 신청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선택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공고 선택
- 신청유형과 희망지역 선택
- 신청서 작성
-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서류 첨부
- 신청내역 최종 확인 및 제출
신청유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에 있는 유형별 제출서류표를 확인하세요.
첨부파일의 글자가 흐리거나 일부 페이지가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계약금부터 보내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고 본인 명의로 먼저 계약하면 LH 전세임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야 해요.
LH 권리분석이 끝나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면 해당 주택이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LH 권리분석과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불가능할 때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청년월세와 전세대출은 지원방식이 달라요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납부한 월세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서울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서울시가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LH 청년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가구라면 LH 전세임대뿐 아니라 2026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두 제도의 임대료 지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계약 전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자주 묻는 질문
만 19~39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공고는 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 등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무주택·미혼 및 1순위 요건을 충족하고 독립해 거주할 주택을 구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1인 단독형 지원한도는 최대 1억2,000만 원입니다.
1억2000만원보다 비싼 집은 계약할 수 없나요?
1인 단독형은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의 150% 이내이고 초과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LH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보증금 100만원 외에 월세도 내나요?
LH가 지원한 전세금에 연 1.2~2.2%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합니다. 관리비와 보증부월세의 월세는 별도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입신고와 전세계약이 가능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선정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리며 서류보완이나 자격검증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하고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계약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먼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집을 찾고 LH 권리분석과 계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별 또는 순위별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할 한 지역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2026은 전세보증금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만 있으면 어떤 집이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LH 지원금을 기준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고 지원한도 초과분과 관리비, 보증부월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4주가 걸리고 주택을 찾은 뒤에도 권리분석과 계약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순위 자격에 해당하고 올해 독립할 계획이 있다면 12월까지 미루지 말고 LH청약플러스에서 먼저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2월 24일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한도와 이율, 제출서류는 계약 시점과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정공고를 포함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