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확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6.7%입니다. 1인가구는 월 273만 6,042원, 4인가구는 월 692만 9,885원으로 올라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2026년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가 2027년에는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2027 기준 중위소득 핵심 요약
인상률 : 6.70%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1인가구 : 273만 6,042원
4인가구 : 692만 9,885원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 40%
주거급여 기준 : 48%
교육급여 기준 : 50%
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27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오른 금액이에요.
1인가구는 2026년 256만 4,238원에서 2027년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인상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이번 6.7%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다만 표에 나온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27 생계급여 1인가구는 최대 87만5,533원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만 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82만 556원과 비교하면 월 5만 4,977원 증가해요.
4인가구는 2026년 월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7 생계급여 기준 | 2026년 대비 증가액 |
|---|---|---|
| 1인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921,344원 | 183,439원 |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계산방법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예상 생계급여 지급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875,533원
- 가구 소득인정액 : 500,000원
- 예상 생계급여 : 875,533원-500,000원
- 계산상 예상 지급액 : 375,533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자동차, 예금과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따라서 실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7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2027년에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1인가구와 4인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적용비율 | 1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은 넘지만,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인 332만 6,345원 이하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2천 원에서 5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월세 지원금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가구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해요.
기준임대료가 올랐다고 모든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급액이 같은 금액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다르므로 2027년 세부 사업안내가 나오면 학교급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가 월급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할 때 사용돼요.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표와 자신의 월급만 단순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심사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재산가액
- 인정되는 부채와 소득공제
월급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2027 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2027년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가구라면 새 기준을 적용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생계급여에서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한 가구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임차가구
- 교육비 부담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가구
- 최근 실직·휴업·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 가구원 수나 재산상황이 달라진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자동으로 새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년 주거급여를 준비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월세 지원방식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직이나 폐업처럼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겼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심사에 활용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 재난적의료비 지원 최대 5,000만 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 반영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273만 6,042원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32%인 월 87만 5,533원입니다.
2027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연금·예금·주택·자동차 등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도 오르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오른 만큼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라가고 가구의 소득·재산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급여와 서비스도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7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 올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1인가구는 월 273만 6,042원, 4인가구는 월 692만 9,885원으로 올라가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1인가구 월 87만 5,533원, 4인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인상돼요.
다만 실제 지급액과 수급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거나 최근 가구의 소득·재산상황이 달라졌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