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12월 1일까지 최대 313만5천 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끝났다고 생각해 포기하셨나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정기신청과 지급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기 때문에 5%가 줄어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이 330만 원이라면 실제 최대 지급액은 313만5천 원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으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신청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액: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95%
  •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 156만7,500원, 홑벌이 270만7,500원, 맞벌이 313만5,000원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 부부합산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이번 기한 후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국세청이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구분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정기 최대액기한 후 최대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156만7,500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270만7,500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313만5,000원

표의 금액은 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감액도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산정액의 47.5%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감액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의 산정액이 최대 330만 원이고 재산이 1억7천만 원 미만이라면 330만 원×95%=313만5천 원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먼저 50%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청 95%가 적용되어 330만 원×50%×95%=156만7,500원이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로서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정기신청 기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자녀 1명당 최대 95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두 번 신청하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각각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신청합니다.
  5.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6. 가구원, 소득, 재산,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ARS 신청이 제한되므로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신청 또는 서면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가 정확하다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국세청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무처가 발급한 소득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빙
  • 실제 전세금 반영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정보

필요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의 보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12월 1일 마감: 마감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안내금액은 확정액이 아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뒤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신청했다면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12월 10일 이내 지급될 수 있어요.

정확한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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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맞벌이가구의 정기신청 최대 산정액은 330만 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므로 실제 최대액은 313만5천 원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누락됐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재산에 대출도 포함되나요?

재산에는 주택, 전세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2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이어도 단순히 순재산 1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두 장려금의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도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와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가구원, 소득, 금융재산과 전세금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되고 기한 후 신청은 다시 5% 감액되며, 체납액이 있으면 일부가 충당될 수 있어요.

마무리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13만5천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9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고 포기할 금액은 아니에요.

먼저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신청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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