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하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준비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개월 동안 모두 받으면 기본 지원액은 36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나 70세 이상 가족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다만 실업 상태라고 해서 모두 현금 36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이 나뉘고, 구직활동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제외대상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Ⅰ유형: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최대 3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지원
-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공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신청자격
| 구분 | 주요 조건 | 지원 내용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월 60만 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
| Ⅰ유형 선발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예산 범위에서 선발 후 Ⅰ유형 지원 |
| Ⅰ유형 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예산 범위에서 선발 후 Ⅰ유형 지원 |
| Ⅱ유형 | 특정계층,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중장년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Ⅰ유형과 같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Ⅰ유형은 본인 소득도 확인합니다
일반 Ⅰ유형은 가구소득뿐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만8,543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지만, 실제 유형은 가구원·본인 소득과 취업경험을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2026년 중위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 1인 | 약 153만8,543원 | 약 307만7,086원 |
| 4인 | 약 389만6,843원 | 약 779만3,686원 |
실제 수급자격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과 재산을 공적자료로 심사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Ⅰ유형으로 선정되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 부양가족 없음: 월 60만 원×6개월=총 360만 원
- 부양가족 2명: 월 80만 원×6개월=총 480만 원
- 부양가족 4명 이상: 월 100만 원×6개월=총 600만 원
추가수당 대상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1명당 월 10만 원씩 더해지며 추가액은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Ⅰ유형 참여자는 기본 60만 원에 가족 추가수당 20만 원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합계 480만 원입니다.
Ⅱ유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Ⅱ유형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에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 방문 취업상담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상담, 일자리 알선
- 요건을 충족한 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 원,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센터가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매달 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안내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길어지면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은 대부분 공적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전산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다음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가구원 확인자료: 주민등록표 등본,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확인자료: 휴업·폐업사실증명, 이직확인서 등
- 재산 확인자료: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등
- 취업경험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특정계층 증빙자료: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신청할 수 없는 사람과 중복지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 월소득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는 Ⅱ유형 참여 가능
- 공공일자리 또는 정부·지자체의 유사 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수업 중인 사람
- 군 복무, 간병, 심신 장애 등으로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유사 취업지원금이 끝났더라도 Ⅰ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지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없는 청년 3만 명 추가 선발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Ⅰ유형 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청년 3만 명 추가선발은 별도 예산사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잔여 인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나 360만 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수급자로 선정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되고, Ⅰ유형은 실업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