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는데 소득이 적어도 주거급여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전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최대 1,601만 원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9천 원, 서울 6인 가구는 월 최대 69만9천 원이 기준임대료로 적용됩니다. 본인 소유의 오래된 집에 거주한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하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가구원별 소득기준과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 상당 집수리 지원
-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만 심사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재산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인정되는 부채 등도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월급만 보고 탈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이 많더라도 함께 사는 보장가구원이 아니라면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4,106,857원 이하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23만834원 이하이므로 신청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120만 원이라도 예금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천 원에서 3만9천 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도 가구원 2명이 증가할 때마다 10%씩 올려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식
(가구 소득인정액 – 해당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서울 1인 가구 월세 계산 예시
서울에 혼자 살면서 월세 45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월 8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 가구 소득인정액: 800,000원
- 실제 월세: 450,000원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별도의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실제 월세 45만 원이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월 최대 36만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1인 가구 월세 계산 예시
광주에 혼자 살면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월 110만 원인 경우입니다.
- 광역시 1인 기준임대료: 247,000원
-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 자기부담분: (1,100,000원-820,556원)×30%=약 83,833원
- 예상 임차급여: 247,000원-83,833원=약 163,000원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환산액,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와 급여 산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가 없는 전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부월세라면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된 실제 임차료가 높더라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지급 상한이 됩니다.
자가주택은 최대 1,601만 원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와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 구분 | 2026년 지원금액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공사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개량 |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집수리 계산 예시
대보수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1,601만 원의 80%인 약 1,280만8천 원 범위에서 수선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상태에 맞는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
- 청년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완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주소만 분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여건이나 통학 거리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진 선착순 사업이 아닙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저소득층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주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뿐 아니라 친족과 기타 관계인도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필요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공적자료만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부채증명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되는 주택조사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시·군·구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가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수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 결과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임차료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소유권과 실제 거주 여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LH는 방문 전에 조사 안내문을 보내거나 일정을 협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소득·재산이나 가구관계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실제 임차료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있어도 실제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신규 사용대차 가구 등 무료로 거주하는 일부 가구
- 수급자가 본인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이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LH 주택조사를 거부한 경우
실제 임차료가 해당 가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하며, 임차급여가 최저지급액인 1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는 동일한 월세를 이중으로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월세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청년월세 신청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제도의 지원금을 단순히 전액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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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23만 원 이하면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예금·자동차·주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도 선정될 수 있고,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가 신청가구의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살아 월세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하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 임대료 변경, 가구원 변동, 취업, 소득·재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주거급여 금액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급지, 가구원 수, 새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개시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끝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제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주거급여는 월세 세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가구는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 원 범위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834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요.
월세나 노후주택 수리비가 부담된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