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희소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감한 금액만 지원)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금액을 제한 금액만 지원.

대상

  • 19세~34세로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14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14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1
  • 청약통장 가입자1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4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14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1
  2.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혜택

전세 거주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