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나 광양에서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생산설비를 늘리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월 최대 약 211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에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거나 생산설비를 증설한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규채용자 통상임금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상한액을 적용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약 211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여수시 또는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생산설비를 증설한 뒤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자의 통상임금 2분의 1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1명당 월 최대 지원액은 약 211만 원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수시와 광양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정한 투자와 신규채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존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고,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등의 실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해요.
여수와 광양의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 지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 지역고용계획 신고기한 |
|---|---|---|
| 여수시 | 2025년 8월 28일~2026년 8월 27일 | 2026년 8월 27일까지 |
| 광양시 | 2026년 2월 13일~2027년 2월 12일 | 2027년 2월 12일까지 |
여수시는 신청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수에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거나 설비 증설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2026년 8월 27일까지 지역고용계획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광양시는 지정기간이 2027년 2월 12일까지라 여수보다 신청 준비기간이 길지만, 조업을 시작한 뒤 신청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 단계부터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여수시 또는 광양시에서 다음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다른 지역의 사업장을 여수 또는 광양으로 이전하는 경우
- 여수 또는 광양에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의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 생산설비 증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투자와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만 여수나 광양이라는 이유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단순히 퇴사자 자리를 채우는 경우보다, 이전·신설·증설을 통해 실제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하는 근로자의 조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수 또는 광양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
- 사업주의 신규채용으로 고용된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근로자
- 채용일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청년이나 중장년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용 전에 거주기간을 확인하세요
신규채용자가 여수 또는 광양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인지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후 거주요건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일반 기업은 신규채용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통상임금의 3분의 1이 적용돼요.
| 기업 구분 | 지원 기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신규채용자 통상임금의 2분의 1 |
| 대규모기업 | 신규채용자 통상임금의 3분의 1 |
| 1일 지원 상한액 | 68,100원 |
| 월 최대 지원금 | 1명당 약 211만 원 |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최대 1년 |
월 211만 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일수, 기업규모,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절반이 상한액보다 적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최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조업을 시작한 날 또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최대 1년입니다.
신규채용자 한 명을 월 최대 약 211만 원씩 1년간 지원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지원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지원금은 매월 고정 지급되는 정액지원금이 아니라 통상임금과 실제 고용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반드시 조업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지역고용계획 신고입니다.
사업 이전·신설·증설을 마치고 조업을 시작한 뒤 뒤늦게 신고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사업 이전·신설·증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합니다.
- 고용센터가 투자·고용계획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합니다.
- 지역 거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임금지급 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역고용계획 신고일보다 투자 완료나 조업 시작일이 먼저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사전 알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지원금은 고용센터나 취업지원기관의 알선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직업안정기관의 사전 알선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지만, 지역 거주기간과 구직자 여부 등 지원요건은 갖춰야 해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공식 안내 확인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기업의 투자방식과 채용상황에 따라 실제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계획서
- 생산설비 구입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설비대금 지급내역
- 조업 시작일 확인자료
-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 신규채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확인자료
- 고용보험 가입자료
-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내역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서
사업장 이전인지 신설인지, 생산설비 증설인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의 이전·신설·증설과 함께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투자계획을 신고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자로 바꿔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채용일과 고용보험 취득일, 지역고용계획 신고일을 모두 확인하므로 실제 신규 고용이어야 해요.
계약직을 채용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정규직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보다 짧거나 실제 근로가 중간에 종료되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조업을 시작한 경우
- 여수·광양 지역의 사업 이전·신설·증설이 아닌 경우
- 생산설비 증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채용자의 지역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규채용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허위 투자나 형식적인 채용으로 확인된 경우
- 지정기간이 끝난 뒤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650-0157
-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798-192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투자와 채용을 이미 시작한 기업은 신고 순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는 2026년 8월 27일이 신고 마감일이므로 서류 준비 전에 고용센터로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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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와 광양 모두 8월 27일까지인가요?
아니에요. 여수시는 2026년 8월 27일까지이고, 광양시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지역고용계획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만 채용하면 월 211만 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월 211만 원을 정액으로 받나요?
아니에요. 신규채용자의 통상임금, 기업규모, 근무일수와 지원 상한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만 채용해야 하나요?
연령 제한은 없어요. 지역 거주기간과 구직자·신규채용 조건을 갖추면 청년과 중장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지원되나요?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고용계획은 원칙적으로 조업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조업을 시작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여수와 광양에서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생산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꼭 확인하세요.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통상임금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한 명당 월 최대 지원액은 약 211만 원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여수시는 2026년 8월 27일이 마감입니다. 여수 기업은 시간을 미루지 말고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안내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650-0157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798-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