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필요한 대학생이라면 일반 아르바이트만 찾기 전에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 안팎의 근로기관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교내근로 시급이 10,320원, 교외근로 시급은 12,790원으로 책정됐어요.
2학기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을 위한 2차 신청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돼요.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별로 2차 신청자 선발 여부와 근로지 배정 일정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6 국가근로장학금 2차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9일 오후 6시
- 서류·가구원 동의: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 교내근로 시급: 10,320원
- 교외근로 시급: 12,790원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C0 수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또는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
2026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학생 신청: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 서류 제출: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 2학기 사업기간: 2026년 9월 1일~2027년 2월 28일
신청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끝나요.
신청서만 제출하고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늦어지거나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학생 신청과 별도로 서류 제출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입학예정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선발은 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선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성적 C0 수준 이상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소속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 충족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처럼 직전 학기 대학 성적이 없는 학생은 대학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우선 선발될 수 있는 학생
기본 자격을 충족한 학생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대학의 선발 과정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어요.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의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과 육아를 함께하는 학생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우선 선발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학별 배정 예산과 모집 인원, 성적, 희망 근로지, 시간표 등을 함께 심사해 최종 선발합니다.
2026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근로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2026년 시급 | 주요 근로 장소 |
|---|---|---|
| 교내근로 | 10,320원 | 대학 행정부서·도서관·교내시설 |
| 교외근로 | 12,790원 | 공공기관·학교·복지기관·외부 근로기관 |
장학금은 선발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정해진 시급에 인정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기 중 일반적인 월 최대 근로시간은 80시간이에요. 월 80시간을 모두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교내근로 계산
10,320원 × 80시간 = 월 825,600원
교외근로 계산
12,790원 × 80시간 = 월 1,023,200원
교외근로에 선발돼 월 80시간을 모두 인정받으면 약 1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월 80시간을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근로시간은 학생의 수업시간표와 근로기관 운영시간, 대학 예산, 배정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최대 금액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최대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 하루: 최대 8시간
-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 한 학기: 최대 640시간
일부 학생은 예외적으로 더 긴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학·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 교외근로 학생 등은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은 조건에 따라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요.
다만 최대시간은 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이에요. 개인별 실제 배정시간은 대학과 근로기관에서 결정합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차이
교내근로
대학 행정부서나 도서관, 학과사무실 등 대학 안에서 행정·업무 지원을 하는 형태예요. 수업이 있는 날에도 이동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외근로
대학 밖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교내근로보다 시급이 높고 외부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통학시간과 수업시간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이동을 돕거나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외근로 시급인 12,790원이 적용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메뉴에서 국가근로장학금 통합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학교와 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가족관계서류 등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 소속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공지를 확인합니다.
- 대학에서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소속 대학의 선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대학에 따라 별도의 근로장학생 지원서나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아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와 장학 담당 부서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자마다 달라요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자료
- 장애인·다자녀·가족돌봄 등 우선선발 관련 증빙자료
- 대학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근로장학생 지원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신청만 하면 바로 근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소득·성적 심사와 대학별 선발, 근로지 배정까지 완료돼야 실제 근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소속 대학이 2차 신청자를 선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대학과 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수업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부에 입력하면 부정근로가 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나 병원 입원기간 등에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에 임의로 근로를 시작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근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대리근로와 허위근로,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입력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장학금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근로장학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본 선발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소속 대학의 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대학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 휴학이나 제적 등으로 재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근로시간표와 수업시간표가 중복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자립준비청년은 대학 판단에 따라 성적 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학생도 증빙자료와 대학 심사를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이에요.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장학금의 선발 조건과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차 신청을 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아니요. 신청은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예요. 대학의 예산과 모집 인원, 자체 선발 기준, 근로지 수요에 따라 최종 선발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외근로를 신청하면 월 102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외근로 시급 12,790원으로 월 80시간을 모두 근로하면 1,023,200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배정시간과 인정시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근로지를 바로 선택하나요?
대학에 따라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요. 한국장학재단 신청 후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에도 근로할 수 있나요?
네. 대학의 선발과 근로지 배정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로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은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희망근로지 신청 일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과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 번호인 1599-2290으로 할 수 있어요. 대학별 선발과 근로지 배정은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9월 9일 전에 신청부터 완료하세요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돼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 가능하지만 신청서 자체는 9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근로는 시급 12,790원으로, 월 80시간을 근로하면 약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학업을 이어가면서 생활비와 근로 경험을 함께 마련하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을 마친 뒤 소속 대학의 2차 선발 공지와 희망근로지 신청 일정까지 확인해야 최종 선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본 내용은 2026년 8월 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학별 선발 일정과 근로지 배정 기준은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