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2026년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한 뒤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 지원금 계산방법, 신청순서와 제외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핵심 요약

  •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신청 가능
  •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범위 내 운영
  •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 기본 지원: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 임금 인상 시: 월 최대 6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 최대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총 720만 원
  •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40만 원 또는 60만 원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월 지원금1년 최대 지원금
월평균 임금 인상액 20만 원 미만40만 원480만 원
월평균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60만 원720만 원

월 60만 원은 기본 장려금 40만 원과 임금증가 보전액 2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이 20만 원 미만으로 올랐다면 기본 장려금인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임금을 월 25만 원 올린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을 230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명 전환 시

임금 인상액: 255만 원 – 230만 원 = 25만 원

월 지원금: 60만 원

1년 지원금: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근로자 3명을 전환한 경우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 명 모두 임금을 월 20만 원 이상 인상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명 전환 시

720만 원 × 3명 = 최대 2,160만 원

단,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전환하기 전에 실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조건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것
  • 피보험자 수가 30명 미만일 것
  •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것
  •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할 것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것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다음 근로자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내하도급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한 전체 기간이 2년 이내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지켜야 할 조건

정규직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후 다음 근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
  •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복리후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일 것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주의하세요.
무기계약으로 바꾸더라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근로자를 무제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인원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피보험자 수지원인원 예시
5~9명최대 3명
20명30% 기준 최대 6명
29명30% 적용 후 소수점 처리기준에 따라 결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규직 전환 전에 사업 참여 신청과 승인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업과 근로자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참여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5.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실시합니다.
  6.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정보를 변경합니다.
  7.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8.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행기간

기업은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전환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환 일정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전환 전 기간제·파견·도급 계약서
  • 전환 전 근로계약서
  •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이력
  •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내역
  •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증빙서류

월 60만 원을 신청하려면 전환 전후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자 수 5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사행성 등 제외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가족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며, 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체류자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될까?

같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고 있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처럼 지원 목적과 항목이 다른 사업은 병행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중복 여부는 각 사업 지침과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채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 전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업 참여 신청과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3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계약직도 대상인가요?

지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지원되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 장려금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올리면 추가 20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나요?

지원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지만 지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고용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보다 짧다면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지원되나요?

6개월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도 가능한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등 요건을 충족한 노무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지원되며,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사업주지원금 상담을 선택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상담 연결: 1350 연결 후 3번 → 6번 사업주지원금
  • 신청 및 심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8, 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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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금을 월 20만 원 이상 올리면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임금 인상액이 20만 원 미만이어도 월 40만 원의 기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은 뒤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 조건, 지원인원 한도와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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