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 3차 서울지역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고는 서울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총 1,222명입니다.
서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라 일반 시세보다 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39세라고 무조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무주택 조건을 기본으로 보고, 1~3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년 매입임대 3차 서울 요약
공고일 : 2026년 9월 17일
지역 : 서울 24개 자치구
공급호수 : 420호
모집인원 : 1,222명
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료 : 시중 시세 약 40~50%
계약기간 : 최초 2년
최장 거주 : 재계약 4회, 최대 10년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조건부터 확인
청년 매입임대 3차 기본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입니다.
일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이번 공고에서는 198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9월 17일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까지 포함되고,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19~39세에 해당한다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더라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를 볼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본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대신 2순위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1순위나 3순위 신청자는 ‘부모 무주택’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부모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2순위·3순위는 이렇게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 3차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고 해서 2순위에서 부모 소득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420호에 예비입주자 1,222명을 뽑는다
이번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 3차는 실제 공급호수 420호에 예비입주자 1,222명을 모집합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부터 강남구·서초구·송파구까지 서울 24개 자치구의 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1,222명은 바로 입주하는 인원이 아니라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은 뒤 해당 주택군에서 공급 가능한 집이 나오면 순번에 따라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
청년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임대료입니다.
LH 공식 공고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4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서울 월세의 절반’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로·강남·송파와 강북·도봉 등의 주변 시세가 다르고, 건물 연식과 전용면적, 위치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도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에서 공급주택목록을 내려받아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년 계약, 조건 유지하면 최장 10년
청년 매입임대 3차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몇 년마다 월세집을 옮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꽤 큽니다.
LH 청년 매입임대는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일부 가전이 갖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치 품목은 주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집에 동시에 넣으면 안 된다
이번 공고는 공고별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여러 개 있다고 동시에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목록에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으로 표시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성별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예비자 지위가 종료되거나 탈락하기 전까지 같은 유형의 다른 모집공고에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과는 아예 방식이 다르다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매입임대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본인이 민간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납부한 월세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확보한 주택 자체에 입주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2026 청년월세 지원 선정결과와 지급기준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전세를 알아보는 청년이라면 선택지가 또 있다
매입임대는 월세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원하는 위치에 공급주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라면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이나 전세대출 조건도 같이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 청년 전세대출 2026 조건과 한도도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양청약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은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향후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청약통장을 계속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신청에 청약통장이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분양청약을 생각하면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기준도 참고해보세요.
신청 이후 일정도 미리 챙겨두자
신청했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서울지역본부 공고 기준 서류제출 대상자는 10월 2일 발표됩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이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예정일은 12월 11일입니다.
서류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발표일을 따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매입임대 3차는 부모가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3차는 직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약통장은 일반 분양청약처럼 기본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와 연령·소득·자산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중 시세의 약 40~50% 수준입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르므로 공급주택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다 먼저 볼 건 위치다
시세의 40~50%라는 숫자만 보면 일단 신청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월세 몇 만원보다 출퇴근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그다음 공급주택목록에서 실제 주소와 임대료를 비교해보는 순서가 낫습니다.
서울 전체에 공급되기는 하지만 원하는 동네에 원하는 형태의 집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맞는 집을 찾았다면 그때 신청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