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가능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출생한 자녀를 돌보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 어떤 경우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요약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대상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사용시기 : 자녀 출생 전
신청시기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기간 : 기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
분할횟수 :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임신했다고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겨도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부터였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가 병원 치료나 안정을 필요로 해도 장기간 돌봄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땅치 않았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런 공백이 일부 줄어들게 됐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신청기간이 짧게 정해진 것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처럼 비교적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의 임신 상태와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인사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 전에 쓰면 출산 후 육아휴직이 줄어든다

새로운 육아휴직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한 달을 사용했다면 그 한 달이 별도의 추가 휴직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대신 이번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에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이 바뀌었다

9월 18일에는 육아휴직만 바뀐 게 아닙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즉 임신 중 위험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이전 육아휴직 사용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기간까지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 사용하는 육아휴직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방법과 급여 계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 원 지원제도도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회사에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제도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가 막 시행된 시점이라 회사 인사담당자도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고용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전에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도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면 분할 사용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에도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임신 과정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입원하거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 한 사람이 일을 쉬고 곁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연차나 개인 휴가를 먼저 고민해야 했다면, 이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에 사용할 육아휴직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출산 전 당장 필요한 기간과 출산 후 실제 육아에 사용할 기간을 함께 생각해 사용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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