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900만원 어떻게 넣어야 가장 유리할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숫자 두 개가 나옵니다.

600만 원과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600+300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 가능성, 투자상품 선택, ETF 운용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핵심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한도 : 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일반적인 활용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넣으면 900만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었다고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추가하면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
연금저축 900만원6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만원900만원
IRP만 900만원900만원

900만원 넣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세청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 대상으로 채웠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기준으로 15% 구간은 135만 원, 12% 구간은 108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함께 계산하면 흔히 각각 약 148만5천 원, 118만8천 원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주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무조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넣는 이유는 뭘까

세액공제만 보면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이유는 운용의 자유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ETF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운용하기 편하고 IRP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제약이 적습니다.

반대로 IRP는 퇴직연금 성격이 강해 중도인출 조건이 제한적이고 위험자산 투자비중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장기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우선 채운 뒤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IRP 300만 원을 넣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연금계좌에 넣는 돈은 단기간 사용할 생활비가 아니라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중도인출이 제한돼 있어 급하게 사용할 돈을 넣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1~2년 안에 자녀 등록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구입 등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연말정산 환급만 보고 연금계좌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TF 투자라면 ISA와 연금저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ETF 장기투자자는 ISA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면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계좌이고,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으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어제 정리한 ISA 계좌 ETF와 일반계좌 세금 차이도 같이 보면 계좌 역할을 나누기 쉽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10%인 300만 원이 추가 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한도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당 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vs IRP 이렇게 선택하면 쉽습니다

상황우선 검토
ETF 운용 자유도가 중요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모두 활용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 600만원 이미 납입IRP 300만원 추가
가까운 시일 내 사용할 돈연금계좌보다 현금성 자산 검토

연금저축·IRP 가입 전에 확인할 것

  1. 올해 총급여와 세액공제율 확인
  2. 이미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확인
  3. IRP 추가납입 필요금액 계산
  4. 향후 중도인출 가능성 확인
  5. ETF 등 투자상품 구성 결정
  6. 연말까지 실제 납입완료 여부 확인
  7.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납입내역 확인

연금저축 vs IRP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어도 모두 세액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과 투자제약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혜택이 있나요?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돈을 중간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을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vs IRP를 고를 때 단순히 어디가 세액공제가 더 큰지만 보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 등을 포함한 전체 연금계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 300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 돈은 결국 노후자금입니다. 환급받는 세금보다 앞으로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부터 판단한 뒤 납입금액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 이 글은 국세청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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