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돌봄서비스 연 1,200시간 무료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는 잠시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할 때도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을 받은 장애아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와 아이의 학습과 놀이, 신변보호, 외출과 이동 등을 도와줍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1,080시간에서 연 1,200시간으로 확대됐어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 거주 조건: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시간: 아동 1명당 연 1,200시간
  • 월 이용한도: 원칙적으로 월 160시간
  •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200시간까지 무료
  • 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5,120원 부담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신청방법: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복지로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돌봄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것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일 것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일 것
  • 신청 가정이 장애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것

단순히 발달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이어야 해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더라도 신청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돌봄시간은 연 1,200시간

2026년에는 아동 한 명당 정부지원 돌봄시간이 연간 1,20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 2025년: 연 1,080시간
  • 2026년: 연 1,200시간
  • 증가시간: 연 120시간

1년 동안 고르게 사용하면 월평균 약 100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월 160시간 이내에서 이용합니다. 법정감염병으로 보호자가 격리되거나 보호자의 입원·재활, 휴교·휴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생기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월 한도를 초과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본인부담금

소득 구분연 1,200시간 이내1,20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시간당 12,8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시간당 5,120원시간당 12,800원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은 시간당 이용요금 1만2,800원의 40%인 5,120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60%는 정부가 지원해요.

연 1,200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이용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1만2,8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월 약 504만 원
  • 3인 가구: 월 약 643만1천 원
  • 4인 가구: 월 약 779만4천 원
  • 5인 가구: 월 약 906만9천 원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약 28만4,951원, 지역가입자 약 23만3,292원입니다.

실제 소득 판정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형태, 보험료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월급만 보고 무료 이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한 달 이용료는 얼마나 들까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월 100시간을 이용한다면 연 1,200시간 범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이 월 10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시간당 본인부담금: 5,120원
  • 월 이용시간: 100시간
  • 월 본인부담금: 51만2천 원
  • 정부지원 상당액: 76만8천 원

시간당 전체 이용요금은 1만2,800원이므로 월 100시간의 전체 비용은 128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가정은 40%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이용시간과 비용은 배정된 시간, 돌보미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아돌보미는 아동의 가정이나 돌보미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학습활동 보조
  • 놀이활동 지원
  • 식사와 위생 등 신변보호
  • 외출과 이동 지원
  • 보호자에게 아동의 돌봄 상황 전달

장애아돌보미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력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의료행위나 재활치료, 가사도우미 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는 돌봄서비스 외에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가족캠프
  • 부모교육
  • 가족상담
  • 자조모임
  • 문화·여가 프로그램
  • 가족치유 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기관의 모집 일정과 프로그램이 다르며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

돌봄서비스는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장애등록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뒤 해당 지역의 사업 시행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장애아돌보미를 연결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돌보미 인력과 대기 순서에 따라 실제 서비스 시작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장애인등록 확인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자료
  • 맞벌이·질병 등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 상황과 지역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 아동이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아동과 신청 가정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 연간 정부지원 한도는 아동 1명당 1,200시간입니다.
  •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월 160시간 이내에서 이용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지원시간 내에서 무료입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20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만2,800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돼도 돌보미가 부족하면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치료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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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20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5,12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연 1,200시간까지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0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만2,800원을 부담합니다.

연 1,200시간을 한 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월 이용한도는 160시간입니다.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관련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돌봄서비스의 기본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입니다. 다만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돌보미가 배정되나요?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시행기관이 상담과 연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역 내 돌보미 인력과 신청 대기자에 따라 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지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신청하세요

202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전문 돌보미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시간이 연 1,200시간으로 확대됐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지원시간 안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에 따라 돌보미가 부족하거나 대기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돌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병원 방문, 취업이나 가족의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대기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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