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근로자 보험료 80% 절감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 월급 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려면 생각보다 지출이 커집니다.

근로자도 사정은 비슷해요.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이 근로자나 사업주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조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 지원율: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신청기간: 별도 일괄 마감 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지사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조건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해요.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제외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더라도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로 설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인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자 조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다고 모든 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재산과 종합소득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는 단순히 해당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을 뜻하지 않아요. 이전 회사에서 최근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새 회사의 신입사원이어도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이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처음 가입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급이 270만 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 원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269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 지원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이면서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해요.

월평균보수지원 가능 여부지원금 계산기준
200만 원가능200만 원 기준
230만 원가능230만 원 기준
250만 원가능230만 원 상한 적용
269만 원가능230만 원 상한 적용
270만 원제외지원하지 않음

사업주와 근로자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는 한 달에 최대 10만8,560원,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0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분고용보험 지원국민연금 지원월 지원 합계
사업주최대 2만1,160원최대 8만7,400원최대 10만8,560원
근로자최대 1만6,560원최대 8만7,400원최대 10만3,960원

월급 230만 원 근로자 1명 지원 예시

사업주 월 지원액: 10만8,560원
근로자 월 지원액: 10만3,960원
사업주와 근로자 월 합계: 21만2,520원

1년 합계: 21만2,520원×12개월=255만240원
36개월 단순 합계: 21만2,520원×36개월=765만720원

36개월 계산은 근로자의 보수와 보험료율, 사업장 인원 등 지원조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월별 보수와 보험료 부과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주만 보험료 지원을 받는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보험료 부담을 함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줄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줄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해 현금을 받는 지원금은 아니므로 입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이에요.

동일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거나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지원기간과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과거 지원기간이 36개월보다 짧더라도 새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을 늦게 하면 입사일부터 자동으로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업무’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성립신고’를 선택합니다.
  5.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합니다.
  7.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업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4. 지원대상 근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5.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 공단의 심사와 적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 근로자의 자격취득 정보
  •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단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확인서류

온라인으로 행정정보가 확인되면 일부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보험료는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공단이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8월분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했다면 9월 보험료 고지 과정에서 8월분 지원액이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거나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과 월평균보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이미 두루누리 지원기간 36개월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산 기준은 주택의 실제 시세가 아니라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 기준은 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늦게 내도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지원금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완료한 달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월별 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임금이나 채용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처럼 지원 목적이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동일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거나 다른 지원사업의 지침에서 중복을 제한한다면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 중이라면 관할 공단과 해당 지원금 운영기관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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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근로자가 월평균보수와 신규가입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이 250만 원이면 얼마를 기준으로 지원하나요?

월평균보수 250만 원은 270만 원 미만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상한액인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모두 신규가입자인가요?

아니에요. 해당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80%를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80% 지원되나요?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과거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다면 신규가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원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별 지원 이력을 합산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지난달 보험료도 소급해 주나요?

원칙적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신청 전 보험료가 자동으로 모두 소급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신규 직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최대 10만8,5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0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면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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