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사업주 월 30만 원 신청방법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려면 아침마다 출근시간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지각할 수도 없고, 하루 한 시간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정도 많아요. 이럴 때 회사와 협의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1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이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과 퇴근에서 각각 30분씩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금의 신청자와 수령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라는 사실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총 3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던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단축 시작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신청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
  • 필수 조건: 매일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최소 1개월 사용
  •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총 360만 원
  • 신청주기: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신청
  • 신청방법: 고용24 기업회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가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개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지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회사의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을 요청하고 근무시간과 사용기간을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사업주에게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주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근로자가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일 것
  • 근무일마다 1시간을 단축할 것
  • 근로시간을 줄여도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
  •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
  • 변경된 근무시간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것
  •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6년 7월 1일부터는 소속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반영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 제출 의무도 폐지됐어요. 다만 실제 근무시간을 바꾸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는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태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도 이름 때문에 10시 출근만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하루 1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 방식근무 예시가능 여부
늦게 출근오전 10시~오후 6시가능
일찍 퇴근오전 9시~오후 5시가능
앞뒤로 나누기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가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표를 작성할 때는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최대 1년 동안 지원되므로 한 명을 12개월 지원하면 최대 360만 원이에요.

지원금 계산 예시

근로자 1명이 12개월 사용하면 30만 원×12개월=360만 원입니다.

근로자 2명이 각각 12개월 사용하고 회사의 지원인원 한도 안에 들어간다면 30만 원×2명×12개월=720만 원입니다.

지원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며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인원 한도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합산합니다.

지원금은 한 달 단위로 산정하지만 사업주가 3개월마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해당 월은 실제 지원대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일과 회사가 준비할 일

근로자가 할 일

  1. 회사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을 요청합니다.
  2. 출근·퇴근시간과 사용할 기간을 회사와 협의합니다.
  3. 자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4.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회사에서 정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사업주가 할 일

  1. 근로자와 근무시간·사용기간을 합의합니다.
  2.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3.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내역과 근태기록을 보관합니다.
  4. 단축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합니다.
  5. 고용24 기업회원으로 3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요건에 맞게 제도를 먼저 운영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업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근로자와 신청기간을 입력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과 근태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전국 사업장이 같은 날짜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는 공모형 사업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최초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단축근무를 운영했다면 11월에 3개월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센터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 고용센터가 추가로 요구하는 지급요건 확인서류

2026년 7월 1일부터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규정은 제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지원 제외대상과 부지급 사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제외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은 가능

출퇴근기록이 월 4일 이상 누락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휴가·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국외 근무기간,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을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기간에 두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또한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같은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2년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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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아니에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줄여 일하고, 조건을 갖춘 사업주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단축 전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길 수 있고, 출근과 퇴근에서 각각 30분씩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급이 줄어드나요?

지원 요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임금이 줄었다면 사업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장 자율제도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합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나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녀가 둘이면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로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가 둘이어도 사업주 지원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최대 36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을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과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요건에 맞게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사업주가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마무리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침 등원·등교나 이른 하교 때문에 하루 한 시간이 절실한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줄지 않은 상태로 하루 1시간을 줄여 일하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6개월 근속요건과 취업규칙 등 규정 제출 의무도 폐지돼 이전보다 활용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먼저 인사담당자와 근무시간·사용기간을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 유지, 변경 근로계약서, 전자 근태기록과 연장근로 제한을 지켜야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아요.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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