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일러를 전기·가스·등유·LPG 보일러로 바꿨다면 난방비 57만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 시행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일러 교체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일러를 교체한 대상 세대에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지만 보일러 교체 확인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12월 31일
- 지원금액: 세대당 57만6천 원
- 사용기간: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필수조건: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권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사용처: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비용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생산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연탄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가구가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보일러 등 비연탄 난방시설로 전환하면, 전환 이후 사용할 에너지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에 57만6천 원이 충전되며, 해당 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규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중에 주소, 세대원, 카드 정보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재신청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신규 신청 | 2026년 8월 3일~12월 31일 |
| 정보변동 재신청 | 2026년 8월 3일~2027년 5월 31일 |
| 바우처 사용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이지만, 보일러 교체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교체 방식에 맞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먼저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여야 합니다.
보일러 교체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했다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대상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도 지원대상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
연탄보일러를 현재 계속 사용 중인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이후 실제로 비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하고 교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57만6천 원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당 576,000원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처럼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576,000원 |
| 2인 세대 | 576,000원 |
| 3인 세대 | 576,000원 |
| 4인 이상 세대 | 576,000원 |
57만6천 원으로 난방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연탄보일러를 등유보일러로 교체한 1인 노인가구가 겨울철 등유비로 한 달에 약 14만4천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등유 사용 계산 예시
576,000원 ÷ 144,000원 = 약 4개월
이 경우 약 4개월분의 등유비를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 난방비로 한 달에 약 9만6천 원을 사용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도시가스 사용 계산 예시
576,000원 ÷ 96,000원 = 약 6개월
실제 사용기간은 지역 기온, 주택 단열상태, 난방 방식, 에너지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매월 나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사용기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신청인에게 위임받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달리 보일러 교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연탄전환 방식별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으로 교체한 경우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을 통해 보일러를 교체했다면 지원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교체한 경우
지자체 지원으로 교체했다면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지원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 내부 시스템으로 교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교체한 경우
본인 비용으로 보일러를 교체했다면 시공업체가 발급한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주의사항
보일러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설치 완료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설치·시공 확인서 양식을 확인하세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될까?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동절기 에너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동절기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따라서 일반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이미 신청했다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중 어떤 지원이 더 유리한지는 세대원 수, 난방 방식, 기존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기존 지원을 취소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액과 사용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은 세대
현재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거나 2026년 이전에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동절기 지원을 받은 세대
일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026년도 연탄쿠폰,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세대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식료품, 생필품, 보일러 수리비나 다른 물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가 없다면 신청 과정에서 카드 발급 방법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탄보일러를 아직 사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등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여야 합니다.
2025년에 보일러를 교체했다면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대상 기준은 2026년 1월 이후 교체한 세대입니다. 2025년에 교체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지원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세대당 57만6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동절기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 여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보일러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교체 방식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신청 및 서류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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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보일러를 다른 난방시설로 교체한 취약계층에게 세대당 57만6천 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 교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2026년 연탄쿠폰,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연탄보일러를 전기·가스·등유·LPG 보일러로 바꿨다면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