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이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도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할 제도가 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일정한 요건에 맞춰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6개월에 최대 3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 채용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별도의 ‘폐업자 채용지원금’이라는 단독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폐업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순서대로 갖춰야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합니다.
- 채용 전에 고용24 등 인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취업지원사업 이수일부터 12개월 안에 취업합니다.
-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기업 구분 | 6개월 지원금 | 1년 최대 지원금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최대 3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 대규모기업 | 최대 180만 원 | 최대 360만 원 |
지원금은 근로자 한 명을 채용했다고 바로 7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첫 번째 6개월분을 신청하고, 12개월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두 번째 6개월분을 신청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채용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 다루는 대상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이에요.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이수
- 사업 이수일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
- 채용 전에 인정기관에 구직등록 완료
- 사업주의 신규 채용일 현재 실업 상태
-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아닐 것
채용 전에 구직등록부터 확인하세요
고용한 뒤 뒤늦게 구직등록을 해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직등록일과 희망리턴패키지 이수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이면 모두 인정되나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재창업 지원, 취업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결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단순히 폐업 관련 상담을 받거나 다른 교육을 한 차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채용 예정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되는 과정과 단계를 이수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조건도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짧은 기간만 일하는 단기계약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 기준보다 낮은 보수로 신고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채용이라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 주점·도박·사행성·무도장 등 지원제외 업종
-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지원대상자를 채용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원한 경우
- 고용보험 등 필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 등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감원하면 장려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취약계층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발적 퇴사나 계약기간 만료처럼 구체적인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원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기업별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 수 | 지원 인원 한도 |
|---|---|
| 10명 미만 | 최대 3명 |
| 10명 이상 | 피보험자 수의 30% |
| 30% 계산 결과가 30명 이상 | 최대 30명 |
예를 들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피보험자 수가 50명이라면 30%인 15명이 지원 한도가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기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첫 번째 6개월분 신청
-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 번째 6개월분 신청
첫 번째 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첫 번째 신청기간을 지나면 나중에 1년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공식 안내 확인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급여 이체내역
- 고용보험 가입 확인자료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이수 확인자료
- 구직등록과 실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 명의의 지원금 지급계좌 자료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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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람을 채용하면 누구나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용된 사람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이수, 사전 구직등록, 실업 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받나요?
아니에요. 이번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6개월 고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첫 6개월분으로 최대 3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근무하면 720만 원이 자동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사업주가 6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한 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사업을 먼저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상태에서 신규 채용돼야 합니다.
고용 후 1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첫 번째 6개월분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고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싶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을 이수하고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6개월에 최대 3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 이수일, 구직등록일, 근로계약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