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 응시료 환불 60%, 수시 합격·질병으로 결시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2027 수능 응시료 환불을 알아보는 수험생이라면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몸이 아파 시험에 가지 못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능을 보지 못하게 됐다면 환불 대상에 해당할까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시행돼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한 환불제도도 있지만, 단순히 시험장에 가지 않았다고 누구나 환불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사유와 신청기간,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시험 당일 한 영역이라도 응시했다면 환불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올해 공식 실시요강을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2027 수능 응시료 환불 핵심 요약

  •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환불 신청: 2026년 11월 23~27일
  • 신청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환불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 대상: 공식 인정 사유로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 신청장소: 응시원서 접수처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유별 증빙자료 등
  • 주의: 단순 변심이나 일부 영역 응시는 환불 대상이 아님

2027 수능 응시료 환불, 시험에 안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은 일정한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요강에서 안내하는 환불 사유에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응시자격 상실 등이 포함돼요.

단순히 수능을 보기 싫어서 가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계획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식 환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능에 실제로 응시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7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예요.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구분2027학년도 일정
수능 시험일2026년 11월 19일
환불 신청 시작11월 23일 오전 9시
환불 신청 마감11월 27일 오후 5시
신청 장소응시원서 접수처

환불은 인터넷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접수처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식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수시 합격하면 수능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수시모집 최종합격은 수능 환불 사유 중 하나로 안내돼 있어요.

하지만 ‘수시에 지원했다’, ‘예비번호를 받았다’, ‘수능이 끝난 뒤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 당일에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시 최종합격 사유와 증빙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일반적인 2027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는 수능 이후에 진행되므로 환불 사유의 인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최초합격과 충원합격에 따른 정시 지원 제한이 궁금하다면 2027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가능할까? 등록포기·충원합격 기준도 참고해 보세요.

질병이나 입원으로 수능을 못 봤다면?

수능 시험일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식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는 수능 미응시 사실뿐 아니라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웠다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당일 갑작스럽게 입원해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라면 환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반면 시험에 응시한 뒤 몸이 아파 중간에 귀가한 상황은 한 영역이라도 응시했는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봤다면?

공식 안내에서는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를 환불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어 영역에 응시한 뒤 나머지 과목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도 응시 여부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답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응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능 응시료 60%, 실제 환불금액 계산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달라져요.

4개 영역 이하에 응시하면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입니다.

인정되는 환불 사유와 미응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액의 60%가 환불됩니다.

영역 수환불금액
4개 이하22,200원
5개25,200원
6개28,200원

수능 응시료 47,000원을 냈다면?

수능 응시료 환불 계산

47,000원 × 60%

28,200원

6개 영역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적격 환불 인정 시

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험생에게 위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능 응시료 환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은 원서를 접수한 장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재학생은 학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실제 응시원서를 접수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의 환불 사유가 공식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응시원서를 접수했던 곳을 확인합니다.
  3. 환불신청서를 준비합니다.
  4. 신분증과 해당 사유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5. 2026년 11월 23~27일 신청시간 내에 제출합니다.
  6. 환불계좌와 접수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환불 사유별 증빙자료는?

질병이라면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군입대는 입영 관련 자료, 수시 최종합격은 합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 종류와 대리신청 허용 범위는 2027학년도 실시요강과 원서접수처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환불보다 응시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제도와 면제제도는 서로 달라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제도는 원서접수 과정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환불제도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정해진 사유에 따라 일부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7 수능 응시료 환불에서 주의할 부분

첫 번째는 환불 신청기간을 수능 시험일 전으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이고 환불 신청은 11월 23일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원서접수 취소와 환불 신청을 혼동하는 경우예요. 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임의로 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하기 어렵고, 환불은 별도 요건에 따라 처리돼요.

세 번째는 수시 지원이나 합격 예정만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공식 인정사유와 실제 미응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수험생이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본인의 응시원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수능 응시료 환불 FAQ

Q1. 2027 수능 응시료 환불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예요.

Q2. 시험에 안 가기만 하면 60% 환불되나요?

아니에요. 공식 인정 사유로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47,000원을 납부했다면 얼마를 받나요?

적격 환불이 인정되면 납부액의 60%인 28,200원입니다.

Q4. 국어 영역만 보고 귀가했다면 환불되나요?

한 영역이라도 응시했다면 일반적인 미응시자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수시 합격자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식 수시 최종합격 사유와 시험 당일 미응시 요건, 증빙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아파서 수능에 응시하지 못했다면요?

질병은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7. 환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응시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해당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Q8. 수능 응시료를 면제받았다면 또 환불받나요?

이미 수수료를 면제받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납부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환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다면 11월 27일을 놓치지 마세요

2027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먼저 공식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처에 환불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액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이며 6개 영역에 대한 응시수수료 4만7천원을 납부했다면 2만8,200원을 돌려받는 계산이에요.

수시 합격이나 질병 등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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