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기본급만 넣어 계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매년 받는 상여금이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도 정기상여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를 수 있어요. 연차수당 역시 언제 발생한 돈인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기본급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금액을 넣어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2026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기본 계산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 정기상여금: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반영
- 연차수당: 퇴직 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는지 확인
-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공식 계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이용
2026 퇴직금 계산, 월급 3개월 치만 더하면 될까요?
퇴직금은 흔히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받는 돈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략적인 규모를 이해할 때는 편리하지만 실제 법정 계산방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무조건 90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달력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에 사용하는 임금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본 근무조건과 계속근로기간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이란? 지급조건과 계산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도 포함될까요?
매년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받는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답은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나 은혜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연간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계산 예시에서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산입 대상 상여금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정기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연간 정기상여금: 2,400,000원
- 3개월 해당액: 2,400,000원 × 3 ÷ 12
-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금: 600,000원
이 60만원을 최근 3개월 기본급 등의 임금총액에 더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상여금이 임금인지, 어느 산정기간에 귀속되는지는 지급조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성과급을 무조건 포함하면 안 돼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설이나 추석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 등이 인정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조금 더 복잡해요.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진 임금인지,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성과급이라고 반드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최근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발생 시점이 중요해요
연차수당은 상여금보다 헷갈리기 쉬워요. 특히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에도 그 금액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구분해야 해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이미 발생했고, 그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이런 연차수당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식 계산 예시에서는 연차수당의 3개월 해당액을 산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이 48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산입 대상 연차수당: 480,000원
- 3개월 해당액: 480,000원 × 3 ÷ 12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120,000원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반면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면서 올해 남은 연차 7일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됐다면, 그 돈이 별도로 지급돼야 하는 문제와 이미 산정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 수당으로 전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차수당 자체의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기존 글인 2026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얼마 받을까?에서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이용한 계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와 확인이 필요한 급여 비교
| 급여 항목 | 평균임금 산입 판단 |
|---|---|
| 기본급 | 원칙적으로 포함 |
| 연장·야간근로수당 | 산정기간의 임금에 포함 |
| 정기상여금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 |
| 명절상여금 |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 |
| 성과급 | 지급의무·임금성 확인 |
|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 산입 대상이면 반영 |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 일반적으로 미포함 |
| 일시적·은혜적 격려금 | 임금이 아니면 제외 |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월 지급되는 항목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변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사례
숫자를 넣어 실제 계산해 볼게요. 다음은 평균임금 계산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이 약 5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1,825일, 퇴직 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92일로 설정했어요.
계산 예시 조건
- 월급: 3,0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 연간 정기상여금: 2,400,000원
-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 480,000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 계속근로기간: 1,825일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없음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
월급이 300만원이고 3개월 동안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았다면 기본 임금총액은 900만원이에요.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2단계. 정기상여금 3개월 해당액 계산
연간 정기상여금 240만원이 모두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 해당액은 60만원입니다.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3단계. 연차수당 3개월 해당액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 48만원의 3개월 해당액은 12만원이에요.
480,000원 × 3 ÷ 12 = 120,000원
4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900만원에 상여금 60만원, 연차수당 12만원을 더합니다.
9,000,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9,720,000원
이를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92일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 = 9,720,000원 ÷ 92일 = 약 105,652원
5단계. 최종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공식에 계속근로기간 1,825일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5,652.1739원 × 30일 × (1,825일 ÷ 365)
예시 퇴직금 계산 결과
약 15,847,826원
세전 금액 · 가상 계산 사례
이 계산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라는 가정으로 작성했어요.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의 구성,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위 사례에서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3개월 임금은 900만원입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이를 이용한 단순 퇴직금은 약 1,467만원이에요.
| 계산 구분 | 예상 퇴직금 |
|---|---|
| 3개월 월급만 반영 | 약 14,673,913원 |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약 15,847,826원 |
| 차이 | 약 1,173,913원 |
같은 월급과 근속기간이라도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에 따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여기서 월급만 반영한 금액은 비교를 위한 계산값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통상임금과의 비교도 필요하므로 이를 그대로 실제 지급액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026년 5월 26일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1일 통상임금: 115,000원
- 계속근로기간: 1,825일
평균임금만 사용하면 퇴직금은 1,50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1일 1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115,000원 × 30일 × (1,825일 ÷ 365) = 17,250,000원
이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계산금액이 225만원 더 높습니다.
다만 실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일정한 수당을 더해 계산하므로,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른 확인이 필요해요.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까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법정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이 있어요.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등의 휴업도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무조건 직전 3개월 급여를 합산해 90일이나 92일로 나누면 안 돼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별개의 문제예요. 휴직했다고 퇴직금 근속기간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계산기에는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 입사일자 입력
- 퇴직일자 입력
- 평균임금 계산기간 확인
- 기본급과 각종 수당 입력
- 연간상여금 총액 입력
-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 입력
- 계산 결과와 통상임금 비교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날짜를 하루 잘못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정확한 임금 자료와 회사의 지급기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후 세금과 IRP 수령도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확인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계산방식이 달라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에 특정 세율을 바로 곱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202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실제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 지급받지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도 있어요.
퇴직금 계산부터 세금, 실제 수령 계좌까지 확인해야 퇴직 후 사용할 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지급규정과 실제 운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명절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명절 격려금이라면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Q3.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과 구분해야 해요.
Q4. 퇴직 전 3개월은 정확히 90일인가요?
아니에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실제 달력상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이 89일이나 92일 등이 될 수도 있어요.
Q5. 퇴직금 계산은 세전 월급으로 하나요?
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Q6.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인지,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 지급 여부와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Q7.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떤 금액을 사용하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Q8. 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여금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산입 대상인데도 누락됐다면 회사에 퇴직금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전 급여명세서 3개월 치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정기상여금,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계산내역과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가 다르다면 무조건 회사 계산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임금항목과 산정기간부터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