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될까? 계약직 재계약·근속 1년 계산 기준

2026 퇴직금 수습기간 포함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는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직장인이 많아요. 처음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했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직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요. 6개월짜리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거나 매달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1년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중간에 종료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계약직 근무, 근로시간 변경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6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핵심 정리

  • 기본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법정 근로시간 요건 충족
  • 수습기간: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원칙적으로 포함
  • 계약직: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근로한 기간은 합산 가능
  • 근무 공백: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여부 확인
  • 주 15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
  •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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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회사가 많아요.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일부 감액하거나 정식 채용 여부를 평가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수습기간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기간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3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4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정규직 전환일인 4월 1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인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급여 지급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수습 전 단계가 실질적인 채용절차인지,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별도의 채용시험에 참여한 기간까지 언제나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3개월 수습 후 정식 직원으로 10개월 더 근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수습 3개월과 정규직 10개월을 합한 1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퇴직금 발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이란? 지급조건과 계산 기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6개월씩 두 번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회사에서는 계약서 한 장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각각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어요.

6개월 계약을 두 번 연속 체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첫 번째 근로계약: 2025년 1월 1일~6월 30일
  • 두 번째 근로계약: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 계속 근무한 회사: 동일
  • 근로관계의 실제 중단: 없음

계약서 두 장의 기간은 각각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사례예요.

이 경우 다른 퇴직급여 요건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6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근무기간과 계약 갱신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일부 사업장은 매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상담에서도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일 사용자와 계속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짜리 계약서를 12번 작성했더라도 그 기간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1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며칠 쉬었다가 재계약하면 근속기간이 끊길까요?

계약직 퇴직금에서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재계약 사이의 공백이에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 뒤 1월 5일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면 중간에 며칠의 공백이 발생하죠.

이 공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항상 합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근무 공백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근속기간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동일한 업무와 근무조건이 유지됐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 종료와 재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반대로 기존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공백 일수가 며칠 이상이면 무조건 단절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실제 출근기록, 업무 연속성, 신규채용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1년 계산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만 합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만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공식 상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휴일과 휴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속기간에서 빼는 것은 아니에요.

2025년 1월 1일 입사자는 언제 1년이 될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2월 31일이고 퇴직일이 2026년 1월 1일이라면 일반적으로 1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 2025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므로 실제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퇴직금도 더 받을까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년을 넘긴 뒤 하루를 더 근무했다면 그 하루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와 퇴직금액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속기간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잔업을 몇 시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처음에는 주 10시간씩 근무하다가 이후 주 20시간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을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 단위로 산정해 판단합니다.

해당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산입하고,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총 18개월 근무했더라도 그중 일정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8개월 전체를 무조건 퇴직금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더라도 4주 평균을 기준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했는데 연장근로를 자주 했다면?

근로계약상 주 1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가끔 추가 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변경됐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고정적으로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사례 비교

근무 사례판단 기준
수습 3개월 + 정규직 10개월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13개월 합산
계약직 6개월 + 6개월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 확인
매달 계약서 재작성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 기준
재계약 사이 근무 공백고용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 확인
주 10시간 근무기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
법정 육아휴직기간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위 표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정리한 것이에요. 실제 지급대상 여부는 계약의 형태, 근로관계의 지속성,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과 정규직 10개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다음은 퇴직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수습기간: 3개월
  • 이후 정규직 근무: 10개월
  •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13개월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요건 충족

계속근로기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한 1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재직일수는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직일수를 395일로 가정할게요.

가상 퇴직금 계산

100,000원 × 30일 × (395일 ÷ 365일)

약 3,246,575원

세전 금액 · 평균임금 및 재직일수 가정

이 사례에서 회사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일한 10개월만 인정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근로관계가 13개월 동안 계속 유지됐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해 법정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첫 3개월이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근무가 아니라 독립적인 채용시험이나 별개의 활동에 불과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도 구분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법정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휴직의 성격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계산은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기간에 받은 임금까지 평균임금 계산에 항상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습사용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등 일정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돼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퇴직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기간이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질까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급여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퇴직금액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고 싶다면 2026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 얼마일까?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급여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속근로기간과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은 세부적인 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내역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이나 재계약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계산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계산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특히 수습기간과 계약 갱신기간을 제외했다면 어떤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
  • 갱신한 근로계약서 전체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및 근무표
  • 계약 갱신 안내 문자나 이메일
  •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관련 자료

4대보험 자격이 일시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급여 지급과 업무 수행, 계약 갱신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퇴직금 수습기간·계약직 관련 FAQ

Q1.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했고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2.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요?

실제 근로관계가 수습기간부터 계속됐다면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어요.

Q3. 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바로 6개월 재계약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1년간 계속됐고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니에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계약 종료 후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백이 발생한 사유와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일주일이라는 기간만으로 무조건 합산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Q6. 주 14시간 근무하다가 주 20시간으로 바뀌었다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구분해 합산해야 해요. 합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별도의 제외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Q8. 주말과 공휴일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휴일과 휴무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출근일만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Q9.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10.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통해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계약 갱신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이나 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6개월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새롭게 시작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계산방법이 달라지므로 근무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의 계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근속기간 산정 근거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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