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충남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브랜드 개발, 온라인 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부담 없이 공급가액을 전액 지원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3차 모집은 약 5개 업체만 선정하고, 신청도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다만 충남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충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23일~8월 14일 오후 2시
- 모집규모: 약 5개 업체
- 지원대상: 충남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미연체자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600만 원
- 지원비율: 공급가액 전액 지원, 부가세는 본인 부담
- 지원분야: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로
- 신청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2026 충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이란?
2026 충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충남경제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며, 선정된 업체에는 재기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매장 개선이나 브랜드 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로 확대에 비용을 사용한 뒤 결과 확인과 현장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새출발기금 이용자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현재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 자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 신청대상이 됩니다.
- 충청남도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상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채무조정 약정금을 연체하지 않은 사업자
- 사업 완료 시점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
신청자가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자이면서 미연체 상태인지는 제출 내용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공고에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무점포 사업자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영업장 없이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다면 신청하기 전에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당 최대 600만 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견적서에 적힌 사업화 항목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분야 | 사용 가능한 항목 | 주요 제외항목 |
|---|---|---|
| 매장 모델링 | 도배, 조명, 장판 등 접객시설 인테리어 | 에어컨, 쇼케이스, 가전제품, 집기류 |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 사업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는 작업 |
| 마케팅 홍보 | 간판, 현수막, 판촉물, 업체명이 인쇄된 포장용품 | 상품권, 유가증권, 업체명이 없는 홍보물 |
| 온라인 판로 |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 포장비, 배송비 등 단순 소모성 비용 |
판촉물과 택배박스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판촉물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개당 1만 원 이하 제품만 인정되며, 판촉물 전체 집행금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구입해 배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업체명을 인쇄한 택배박스 제작비 역시 공급가액 기준 총 100만 원까지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나 로고가 없는 일반 포장용품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600만 원 지원받을 때 실제 부담금 계산
이번 사업은 자부담 없이 공급가액을 전액 지원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600만 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600만 원
부가가치세: 60만 원
총 결제금액: 660만 원
지원 가능한 금액: 600만 원
사업자 최종 부담금: 부가세 60만 원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초과분과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정되자마자 600만 원을 먼저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이 결과물과 현장을 확인한 뒤 인정된 공급가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자금 계획도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업장 주소로 둔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자
- 본인이나 법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없는 사업자
신청 후 선정되더라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수행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테리어, 간판, 상세페이지, 광고비 등을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도 지원받으면 이중지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목과 비용으로 중복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원사업에서 상세페이지 제작비 2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이번 사업에서 동일한 상세페이지 제작비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준비사항 |
|---|---|
| 사업신청서 | 공고문 서식 1 |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 2 |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공고문 서식 3 |
| 참여 확약서 | 공고문 서식 4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2026년 7월 23일 이후 발급본 |
| 2025년 매출액 확인서류 |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6년 7월 23일 이후 발급본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지원분야 견적서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한 7월 23일 이후 견적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는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있다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받으려는 분야가 여러 개라면 각 분야의 견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신청할 때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업체와 작업 범위, 금액을 정확히 결정한 뒤 제출하세요.
2026 충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신청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대표자 또는 사업자 정보로 회원가입합니다.
- 소상공인지원 사업공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2026년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3차’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견적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 전에 최종 제출합니다.
마감일은 밤 12시가 아니라 8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번 사업은 신청순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착순 사업이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신청자의 수행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약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사업을 오래 운영한 업체
- 월평균 매출액이 낮은 업체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 현재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구체적인 원인
- 매장이나 브랜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거나 개선할 결과물
- 지원 전후 예상되는 매출·고객 변화
-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을 계속 활용할 계획
단순히 “매출이 어려워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작성하기보다, 현재 문제와 사용할 항목, 기대효과를 연결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주의사항
- 지원 결정 통보 전에 공사나 제작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제출한 견적서 내용은 선정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간판 제작은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없는 현금거래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만 인정됩니다.
- 사업 완료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면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면 향후 충남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견적과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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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만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현재 약정금을 연체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충남에 거주하지만 사업장은 다른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0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고 증빙서류와 결과물을 제출한 뒤 현장검증을 거쳐 인정된 공급가액을 지급합니다.
자부담금이 있나요?
공급가액은 100만~6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살 수 있나요?
에어컨, 쇼케이스, 가전제품과 집기류처럼 자산 성격이 있는 물품은 매장 모델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광고비도 지원되나요?
사업수행 기간인 202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는 온라인 광고와 배너광고는 온라인 판로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견적서를 바꿀 수 있나요?
선정 후에는 신청 당시 제출한 견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 분야를 신청한다면 모든 분야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몇 명인가요?
3차 모집규모는 약 5개 업체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선정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사업과 신청서 작성에 관한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으로 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6 충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은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이 매장과 브랜드를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CI·BI 개발, 판촉물, 온라인 광고와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공급가액은 자부담 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정 전에 공사나 제작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견적서도 선정 후에는 바꿀 수 없어요.
모집규모가 약 5개 업체로 많지 않고 신청은 2026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견적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충남경제진흥원 공식 3차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첨부 공고문과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