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금이 있어요.
바로 2026 장애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 다른 보육서비스와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5개월: 월 10만 원
- 소득기준: 없음
- 지급방식: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신청방법: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 중복 불가: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2026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아동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일 것
- 장애아동에 해당할 것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것
-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양육할 것
일반 가정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별 장애아동 양육수당 금액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연간 환산액 |
|---|---|---|
| 24~35개월 | 월 20만 원 | 최대 240만 원 |
| 36~85개월 | 월 10만 원 | 최대 120만 원 |
공식 안내의 ‘24~36개월 미만’은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아동이 36개월이 되면 지급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돼요.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령은 86개월 미만입니다.
일반 양육수당보다 얼마나 더 받을까요?
일반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월 10만 원입니다.
장애아동은 24~35개월에 월 20만 원을 받으므로 같은 연령의 일반 양육수당보다 월 10만 원이 많아요.
-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24~35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20만 원
- 월 차이: 10만 원
- 12개월 차이: 최대 120만 원
36개월부터는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월 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지원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
| 목적 | 가정양육비 지원 | 저소득 장애아동 생활지원 |
| 연령 | 24~85개월 |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
| 소득기준 | 없음 | 수급자·차상위계층 |
| 지원금 | 월 10만~20만 원 | 월 3만~22만 원 |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0~23개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며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장애아동 양육수당 금액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동의 장애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일반 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세요.
24개월이 된 뒤 월 10만 원만 입금됐다면 일반 양육수당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24~35개월 장애아동의 지급액은 월 2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던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15일 이전 변경 신청: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매월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신청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서비스 변경 시점에 따라 해당 월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완료하세요.
2026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동의 부모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 확인자료
- 가족관계 확인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등록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서비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 일반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이나 단시간 돌봄 이용이 양육수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용 형태와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연도에 도달한 경우
- 아동이 86개월에 도달한 경우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가정양육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면 입국한 달부터 지급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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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4개월 장애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월 20만 원을 받습니다. 36개월부터는 월 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0~23개월에는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장애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장애아동 생활지원이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4개월이 됐다면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2026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장애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4~35개월에는 월 20만 원, 36~85개월에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 24개월이 됐다면 장애아동 양육수당 자격과 월 20만 원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정부2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안내
-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