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과 연금뿐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95만2,000원 이하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61년생부터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것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에요.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일이 속한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8,000원 | 395만2,000원 | 30만4,000원 |
여기서 247만 원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의미하지 않아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에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다음과 같은 소득과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주택·토지·건축물
- 예금·적금·보험·주식
- 자동차와 회원권
- 무료로 거주하는 자녀 명의 고가주택의 무료임차소득
다만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되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집 한 채가 있거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산 예시
혼자 사는 만 68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볼게요.
국민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 95만 원
주택·예금의 월 소득환산액: 80만 원
총 소득인정액: 175만 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실제 월수입이 150만 원뿐이더라도 고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잡히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약 34만9,700원 수준이에요.
다만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소득인정액 수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부부 감액 후 1인당 약 27만9,760원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 합계로는 약 55만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노년 분야의 기초연금 선택
- 신청인과 배우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동의
- 서류 첨부 후 제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람
-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와 연금 종류, 수급 시기 등에 따라 예외나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력관리 대상자는 이후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소득·재산이 줄어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지 최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는 이력관리 중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지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소득도 합산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을 직접 합산하지는 않아요.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면 영향이 있나요?
자녀 명의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일반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고가 자동차는 소득환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과 연식,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요.
매달 언제 입금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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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올랐으니 과거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라 월 247만 원이 됐어요.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어르신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