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저귀 바우처 신청,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월 최대 20만 원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매달 빠지지 않는 지출이 기저귀와 분유값이에요.

한 번 살 때는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1년으로 계산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출산 후 소득이 줄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기저귀값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됐어요. 지난해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거나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구
  • 기저귀 지원: 월 9만 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1만 원
  • 두 가지 모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 신청 장소: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
  • 중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최대 24개월분 지원

2026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는 부모 또는 영아가 등록장애인인 가구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며, 해당 가구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중위소득 100% 기준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로 확대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 100%
2인월 4,199,292원
3인월 5,359,036원
4인월 6,494,738원
5인월 7,556,719원
6인월 8,555,952원

다만 표에 나온 금액과 월급을 단순 비교해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얼마를 받을까요?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월 최대 20만 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판매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가구는 두 항목을 반드시 9만 원과 11만 원으로 나눠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바우처 금액인 월 20만 원 안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받으면 총 얼마일까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 24개월을 모두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저귀만 지원: 9만 원 × 24개월 = 총 216만 원
  • 조제분유만 추가 지원: 11만 원 × 24개월 = 총 264만 원
  • 두 가지 모두 지원: 20만 원 × 24개월 = 총 480만 원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지난 기간을 전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최대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조제분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 항암치료·방사선치료,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아동도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아
  •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영아
  • 입양 대상 또는 입양가정의 영아
  • 부자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영아

단순히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를 확인하는 진단서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은 영아가 출생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시점부터 최대 24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가구의 자격과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
  •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중이라면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제분유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일부 자격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수급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과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영아가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전체 24개월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판정합니다.
  • 지자체 자체 출산·육아 지원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동일 품목의 중복지원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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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고 2026년 7월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월급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관련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받으면 각각 따로 결제해야 하나요?

두 가지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총 20만 원 한도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기저귀와 분유는 아이가 어릴 때 매달 반복해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기저귀만 지원받아도 최대 24개월 동안 총 216만 원, 조제분유까지 지원받으면 총 480만 원 상당의 육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최대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함께 바로 확인해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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