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26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에요.
서울시는 2026년 총 8,000명을 지원하며 상반기 4,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모집은 8월로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아직 공식 공고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사를 마친 청년이라면 공고가 나온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서와 이사비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개인용달·포장이사 등 실제 이사비용을 합해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하반기에는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이란?
학업이나 취업, 직장 이동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사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업체 이용비용을 증빙하면 두 비용을 합해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만 신청 가능
- 이사비만 신청 가능
-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함께 신청 가능
다만 세 항목을 합친 총 지원한도는 최대 40만 원입니다.
2026년 하반기 모집 규모
| 구분 | 내용 |
|---|---|
| 연간 지원규모 | 총 8,000명 |
| 상반기 | 4,000명 모집 완료 |
| 하반기 | 4,000명, 8월 모집 예정 |
| 지원금 |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 |
| 지급방식 |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 |
하반기 정확한 신청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현재 공식 자료에는 하반기 4,000명을 8월 중 모집할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하반기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 공식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
-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청년가구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거주 중인 전·월세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고, 계약한 주택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었어요.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연령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기준은 새로 발표되는 하반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소득은 별도로 급여명세서를 일일이 계산하는 방식보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
| 1인 | 3,847,000원 | 138,780원 이하 |
| 2인 | 6,299,000원 | 229,357원 이하 |
| 3인 | 8,039,000원 | 290,169원 이하 |
| 4인 | 9,743,000원 | 360,410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청년은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부양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주택의 거래금액 기준
상반기에는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해요.
거래금액 계산 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 = 5,000만 원
- 총 거래금액 1억 원
이 경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어떤 이사비용이 지원되나요?
실제로 이사에 사용한 비용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만 지원됩니다.
- 개인용달 이용비
- 일반이사 비용
- 반포장이사 비용
- 포장이사 비용
- 사다리차 이용비
- 임대차계약 시 낸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한 수수료를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비용
- 택배로 짐을 보낸 비용
- 입주청소 비용
-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 개인 차량 주유비
- 렌터카 대여비
- 가구와 가전 구입비
- 부동산 재계약 중개수수료
- 중도 퇴실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고,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재계약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를 받았다면?
서울시나 자치구, 중앙부처, LH·SH 등에서 같은 이사에 대해 이미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았다면 서울시 사업에서는 이사비만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사비만 받았다면 중개보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서울시 지원한도는 실제 지출한 비용 안에서 최대 4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청년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이미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거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하나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사업은 아닙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먼저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가족돌봄청년
- 청소년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 국가보훈대상자
-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 청년 부상제대군인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 방법
하반기 공고가 발표되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와 임차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을 첨부합니다.
-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출자료를 첨부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추가합니다.
- 신청기간 안에 최종 제출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공식 안내
미리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 중개보수 계좌이체 내역
- 이사업체 영수증
- 이사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사업체와 부동산에 비용을 지급할 때는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고, 업체명과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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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로 이사하면 누구나 40만 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연령, 무주택, 소득, 임차주택 거래금액과 전입신고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없이 이사비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중개보수와 이사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월세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비도 이사비에 포함되나요?
입주청소비는 지원되는 이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이사비를 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실제 비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반기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2026년 8월 모집 예정으로 안내돼 있으며,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하반기 공고 발표 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전담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이라면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에 청년 4,000명을 추가 모집해 실제 이사비용을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확한 신청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집은 8월로 예정돼 있어요.
공고가 발표된 뒤 서류를 찾느라 늦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이사업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부터 미리 준비해두세요.
공식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026년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문의: 전담콜센터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