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사람 중에는 이미 퇴사한 경우도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장님이 나중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거나, 몇 달을 일한 뒤 퇴사하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신고할 수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에게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실제 신고 과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 퇴사 후에도 위반 사실에 관해 신고 가능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별도 서면명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 확인
- 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증거: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문자, 출퇴근 기록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퇴사한 사람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관계가 시작될 때 발생하는 법적 의무예요.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근무했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할 때는 언제 입사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무조건 500만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서면명시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구분 | 법적 제재 |
|---|---|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한 사업장에서 어떤 위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과 과태료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단시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구두로 시급을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서면 교부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법정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등 해당 법령상 필수사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근로조건이 빠져 있거나 근로자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서는 썼는데 회사에서 가져갔다면?
사업주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종이 계약서뿐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전자문서 방식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때 증거가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로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월급·시급 이체내역
-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 급여명세서
- 함께 근무한 사람의 진술 등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순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요.
- 민원신청 메뉴에서 근로기준 관련 진정·신고 절차를 확인해요.
- 사업장 이름과 주소, 대표자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해요.
- 입사일과 퇴사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못한 경위를 적어요.
- 급여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요.
- 제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협조해요.
온라인 메뉴 이름과 접수방식은 민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노동포털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별개예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주휴수당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서면명시 의무의 문제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른 임금 문제예요.
주휴수당 계산 기준과 퇴사하는 주의 지급 여부는 2026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알바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퇴사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에 관한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체적인 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적 시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신고할 수 없나요?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는 서로 다른 의무예요.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서 위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알려줬다면 괜찮나요?
법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한 사항은 구두 안내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신고하면 벌금 500만원을 반드시 내나요?
아니에요.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처분은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일한 돈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지급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퇴사 후라도 근무했던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벌금액을 계산하기보다 회사가 어떤 근로조건을 설명했고, 어떤 서류를 주지 않았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특히 퇴사 후에는 문자와 근무표 등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급여이체 내역을 포함해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세요.